의정부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4.5% 할인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최대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납을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채널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시민이 연납 제도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