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충주시는 앙성면, 엄정면 등 북부지역에 대규모 벼 건조저장시설이 올해 안에 신축될 예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총사업비 20억 8천5백만 원을 투입해 북부권 지역에 5,000㎡ 부지 내 대규모 벼 건조저장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현재 충주통합RPC가 운영중인 벼 도정시설과 저장시설이 주덕읍과 달천동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어 북부권 지역의 농업인들이 벼 수매에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 벼 건조저장시설은 국ㆍ도ㆍ시비 12억 5천 1백만 원(60%), 자담 8억 3천 4백만 원(40%) 등 총사업비 20억 8천 5백만 원을 투입해 순환식 건조기 3기(90톤), 저장시설 4기(2,000톤), 첨단 냉각장치 등 벼 건조장을 갖추게 된다. 시설이 준공되면 벼 재배농가는 수확 즉시 산물벼 형태로 즉시 수매가 가능하게 된다. 충주통합RPC의 저장능력은 현재 8천 톤이나 본 시설이 준공되면 1만 톤으로 25% 증가하게 되며, 벼 매입을 26억 정도 더 할 수 있어 판로에 고심하는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구익 식량작물팀장은 “벼 건조저장시설 신축이 충주쌀의 브랜드
(미디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분쟁의 패널 위원 3인이 선정되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패널 의장은 다수 WTO 분쟁 패널로 활동한 통상관료출신 인사로, 패널 위원 2인은 식품안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2015년 9월 패널 설치 이후,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을 선정하는 당사국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WTO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패널을 구성하였다. 산자부는 패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진행될 예정인바, 우리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에 필요한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및 가입동의서가 지난 한 달(1월 4일~29일) 동안 대상 친환경농가(53천명)의 60.6%(32,420명)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155품목), 농업인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정 요건(50% 이상 동의)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평가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이며, 동의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월 29일까지이다. 의무자조금 시행시, 친환경농업인은 모두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10a(300평) 당 유기 논
(미디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매개(媒介)하는 ‘이집트숲모기’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지난 2월 4일~5일까지 전국의 11개 국제공항․항만에 있는 동․식물 검역현장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 없다고 밝혔다. 금번의 검역현장 긴급점검은 ‘이집트숲모기’가 식물류를 서식지(棲息地)로 하지는 않으나, 원목, 제재목 등에 단순 부착하여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정부적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긴급점검에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목, 제재목, 묘목에 대한 현장검역 실태 전반은 물론 수입자 등에 대한 지카바이러스 대응관련 홍보 안내도 병행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내용은 매개충(모기) 부착 우려 수입물품에 대한 현장검역 및 정밀검역, 훈증소독(燻蒸消毒), 의심되는 매개충(모기) 발견 시 조치, 검역관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상황 등이며, 모두 현행 검역매뉴얼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수입자, 검역대행자, 관세사 등에 대해서는 제재목, 묘목 등의 수입 시는 가급적 수출국에서 해충(害蟲) 제거를 위한 약제 등 처리 후 반입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미디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차등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50%를 감경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12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은 지난 2015년 11월 농식품부 ․ 환경부 ․ 국통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무허가축사 세부실시요령』후속조치 및 축산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여러 차례 농식품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됐다. 현행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행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부과했다. 이번 개정법령은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위반면적×시가표준액×50%) 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또한,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경 받게 되며 아래와 같이 17%에서 25%를 납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
(미디어온) 농림축산식품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의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해성 평가에 따라 폐기(위해성 1급) 및 사육·유통 제한(위해성 2급) 명령으로 농업인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인이 사육하는 곤충은 생태계 및 인체 위해성이 없거나, 관리 가능한 종을 대상으로 곤충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2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다만, 최근 외래생물 사육에 대한 생태계 및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향후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 변화를 고려하여 농업인이 사육하는 곤충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철저하게 실시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어왔다.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 결과 폐기·유통제한의 명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의 성과로 곤충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이용되고, 향후 일반 식품원료 전환이 기대됨에 따라, 최종적 식품의 안전관리와는 별도로 생산단계의 안전사육을 위해서 시행령에 사육기준 고시 제정을 위한 근거조항도 마련한다. 구체적 사육기준은 전문가
(미디어온) 용인시는 올 한해 동안 지역 농민들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용수개발, 농로포장 등 7개 분야에 걸쳐 30여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봄철 영농기 이전에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하고, 이달내 설계를 마무리하여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대상은 ▲농로포장 ▲가뭄대비 농촌용수개발 ▲용·배수로 정비 ▲구거(수로)정비 ▲수리시설 정비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용·배수로, 보 등) 유지관리 ▲농촌생활환경 정비 등으로, 사업비는 53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수리시설인 관정 5곳을 새로 만들고, 양수장 1곳과 재해위험우려 저수지 1곳을 정비하는 등 가뭄대비 기반시설 정비에 특별히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로포장은 남사면 북3리 일대 등 2곳에 실시하며, 저수지 등 시설의 유지관리사업은 양지면 등 7개 읍면, 용·배수로 정비는 원삼면 가재월리와 백암면 근창리 등 5곳에 추진한다. 또 장마철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원삼면 맹리에 있는 구거(수로)를 정비하고, 백암면 석천리와 장평리의 수
(미디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농산물 우수관리(GAP) 참여를 촉진하고 지자체 관심 제고를 위해 GAP 우수농가 사례집을 책자로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최된 제1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수상 농가 10팀의 사례를 중심으로 5,000부 가량 제작되어 17개 시도를 통해 GAP 인증농가 또는 인증 희망 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안전안심 GAP를 만나다’라는 제목의 이번 책자는 제작과정에서 GAP 농가 현장 밀착 취재, 전문가 및 농가 대표자 인터뷰 등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으며,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 매출 증대 사례 등을 통해 GAP 인증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번 책자는 GAP 생산자단체, 강소농, 농업인 연구회 등에 전달하여 농업인들이 GAP를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데 있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GAP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유통업체소비자단체 등 GAP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GAP 이행 농업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2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오는 4월부터 지자체(시군)를 통해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