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 예정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체납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오는 313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내의 소유지분이 160이상인 소유권자(등기부등본 상)이고, 납부기간은 매년 1016일부터 10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민의식 향상으로 체납율이 낮지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납세의무를 다하는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 및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