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하세요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2018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3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1~2.5%)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를 공제·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 세액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안분 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 서류를 본점 자치단체에 미제출한 경우 에도 무신고로 간주, 가산세가 부과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파일을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하여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