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 확대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51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실시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 활동의 지장, 운전자·보행자의 시야 방해 등을 국민들의 초동대처를 통해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인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류소 표지판과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에 정지한 차량이다.

 

시민 누구나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최소 2회 이상 촬영하여 3일 이내 신고하면 되고, 불편이 없는 3회 이상의 악의적인 신고나 보복신고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민신고제가 불법 주정차 근절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그동안 지역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던 불법주정차 근절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