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함께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개인이 작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2019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은 지방세법 제92조에 의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0.6~4.2%의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결정되며, 종합소득세액의 10%수준이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지만 지방소득세 납부는 반드시 신고일자 현재의 주소지(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이중과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함께 신고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5월 31일까지 미신고 및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하고 위택스에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