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7월말까지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위택스 https://www.wetax.go.kr)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특히, 건물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주민세(재산분)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과세관청이 최초 부과하지 않아, 납세자가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세액의 2.5/10,000)를 더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