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적극 홍보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71일 현재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사업소 연면적 12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7월말까지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위택스 https://www.wetax.go.kr)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특히, 건물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주민세(재산분)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과세관청이 최초 부과하지 않아, 납세자가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세액의 2.5/10,000)를 더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