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수요조사 실시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정부시(시장 안병용) 주택과는 715일부터 820일까지 2020년부터 실시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해 사업대상 물량, 사업비 등을 파악하는 일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의정부시가 지난 27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것으로, 축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20091231일 이전 준공)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옹벽·석축, 단지 내 도로보수, 지붕·옥상보수 등 관련조례에서 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최대 60%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조사 방법은 공동주택 동 대표 또는 관리자가 주택과 또는 각 권역동 허가안전과에 방문하여 조사서식을 작성 하거나, 공동주택의 동별 발송(각 동 대표 에게 임의 우편발송)된 조사서를 작성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하면 된다.

 

수요조사 후에는 2020년도 예산에 지원사업비를 편성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201912월경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안종관 주택과장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확보 및 세부적인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