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78일부터 730일까지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시설물 2595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로, 12명의 조사원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면적, 주거용 또는 미사용 여부 등의 조사를 실시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인 201881일부터 2019731일까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816일부터 831일까지이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관리비 월별내역서, 공과금 납부 내역서 등)를 교통지도과에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미사용 감면 신청 등은 10월에 부과되는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미사용 감면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서 및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교통지도과에 문의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