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9천560원 결정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95일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 홍귀선 부시장)를 개최하여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56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으로, 의정부시는 지난 2016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 후 매년 생활임금액을 인상하여 왔다.

 

2020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2019년 생활임금 시급 9,150원보다 4.5%(410)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1.3%

(970)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의정부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적용대상자이다.

 

홍귀선 위원장(의정부시 부시장)생활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생활임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