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 제1회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입·퇴소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한 지원서비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당일 심의위원회에서는 우선 보호조치된 아동을 포함하여, 가정위탁 종결 및 아동양육시설 퇴소에 관하여 사전·사후 조치사항을 심의·결정했다.
해당 보호조치는 원가정 분리의 타당성, 보호 유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앞으로도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고려한 사례관리와 지자체 연계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 유형 등을 결정하고, 아동들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