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납세자들에게 2019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동두천시에서 개인 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신고를 최초로 시행한다. 시에서는 국세·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접수인력 부족과 협소한 신고장소를 감안하여, 합동 신고센터는 단순경비율대상자 및 종교인을 위주로 신고를 받고, 기타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세무서로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한 번에 국세 및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자 등 직접 피해를 입거나, 그외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ARS(☎1833-9119)로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 지방소득세 관련 전화문의는 전용 상담번호(☎1661-1000) 또는 국민콜(☎110)로 상담이 가능하며, 정부합동민원센터 홈페이지(www.counseling.go.kr)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해주시기 바라며, 국민의 납세신고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