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오는 5월 1일부터 불현동·송내동·상패동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동두천시 내에는 총 7개소(동두천시청 민원실, 불현동·송내동·상패동 행정복지센터, 동두천중앙역, 지행역, 농협 하나로마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지금까지는 동두천 등기소와 시청 내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오는 5월 1일부터는 관내 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은 시청 민원실, 불현동·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이고,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동두천중앙역, 지행역, 농협 하나로마트는 설치된 곳의 운영시간 내에 이용이 가능하다.
조성남 민원봉사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