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4월 29일 관내 6,10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시기준일은 올해 1월 1일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공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의신청된 제출사항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