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이번 달 고지 분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요금 감면대상은 상수도 일반용, 전용공업용 사용자로, 사용한 요금(5~7월 고지)의 50%를 감면받게 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상수도 요금 감면이 반영된 금액으로 고지된다.
시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별도의 감면신청이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했다.
한편, 이번 요금 감면을 통해 일반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600여 개소와 동두천산업단지 내 피혁, 염색 등 전용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체 43개소가 혜택을 받게 되고, 감면규모는 총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세사업장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의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동두천시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