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 실시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포장재질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이다.


2차 이상 포장한 단위제품은 1차 및 2차 포장에 대한 기준을 각각 준수하여야 하며, 종합제품에서 포장된 최소 판매단위의 단위제품은 제품포장 자체를 제품체적으로 간주한다.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PVC·합성섬유재질 받침접시 또는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20%이하여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포장공간비율이 35%를 넘어서는 안되며, 완구·인형류는 고정재를 사용하여 간격을 넓게 포장하여,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대포장으로 의심될 경우, 간이측정을 하여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재활용업체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과 과대포장 제품 구매를 지양하는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