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13일 주요 체납과목인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이번에 발송한 3,152건, 체납액 4억8천만원 대한 고지서는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타특별회계 과목인 주정차과태료를 포함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체납고지서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 및 수수료 없는 세입계좌번호, 인터넷납부(www.wetax.go.kr 및 www.giro.kr)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뒷면의 해당부서나 세무과 세입관리팀(☎860-2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식 세무과장은 “준법정신 고취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된 과태료는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의 지속적 실시로 반드시 징수하여, 과태료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