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영업 포천시 ‘수수방관’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 시 유지인 농업용 저수지를 영리 목적으로 2017년 낚시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가설건축물 신고도 안하고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같은 농업용 저수지 낚시터의 공공성을 빙자한 위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물론 불법 시설에대한 관리 무신고 음식점 운영 등 불법행위도 수수방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포천시 군내면 좌의리 소재 목영동저수지(1.5ha)S 낚시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는 A씨에게 20171월부터 202112월까지 임대를 해줬으나 현재 이 낚시터는 수면 임대료도 거짓으로 신고하여 현재 시에서는 조사중에있다.

 

또한 A씨는 3년간 시유지인 좌의리 373-2번지일대 공유부지에 신고도 안하고 불법으로 이동화장실 등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으나 시는 지금까지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낚시터를 운영하는 A씨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며, 앞으로 정식 신고를 하고 사용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 낚시터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 불법 시설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