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약자들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가평초등학교 인접지역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가평초 정문 및 후문 총 300m구간 등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도모키로 했다.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평초등학교는 지난 1907625일 사립가능학교로 개교 후, 19963월 가평초등학교로 개칭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청평 초등학교, 청심유치원, 통큰 에듀파크 어린이집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에 대해 식별이 쉽도록 개선사업도 벌이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로 했다.

 

군은 앞서 지난 7월에는 청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청평구역사 앞 교차로) 신호기 개선공사를 완료했다. 기존 운영중인 경보등을 14색 신호등으로 개선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했다.

 

지난해에도 가평·마장·목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835m 구간을 유지보수한바 있다.

 

한편 군은 지난 8월부터 어린이보후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복선 표시 등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된 불법차량을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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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