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업


양주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현장접수센터’운영

[경기도=황규진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26일부터 116일까지 시청 기업경제과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온라인을 통해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100~200만원을 지급한 지원자금이다.

 

이번 현장접수 대상은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사업체 등 기존 행정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신속지급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된 소상공인과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지급 대상자에게 100만원,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인 특별피해업종에는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150만원 ~ 200만원이 지급된다.

 

현장접수는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61-6, 272-7, 283-8, 294-9 305-0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둘째 주인 112일부터 6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26일부터 116일까지 신분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를 갖춰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26일부터 1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 맞춤형 지원인 만큼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나 새희망자금 상담 콜센터(1899-108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