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압류차량 중 낡거나, 사라진 10만2,748대 압류해제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2,748대를 대상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로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말소, 멸실 처리된 102,748명의 차량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도 체납자 106명에 대해서는 직접 압류를 해제했으며, 이달 중 시·군 체납자 102,642명도 차량압류를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 수입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분담금, 공과금, 변상금, 과징금, 과태료, 사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

세외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 중 이번에 압류 해제 조치된 차량은 말소, 멸실된 차량들이다. 말소는 연식이 너무 오래돼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 멸실은 수년 동안 주차나 고속도로 운행 등 차량 운행 기록이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채권효력이 없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해당되며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세외수입 압류차량 일제정비가 실질적인 조세채권 확보와 생계형 체납자들의 생업 종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