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도내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수출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지원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피해 기업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가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평택을 시작으로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이다.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김동연 지사는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문턱을 낮춰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지원 사업 공고 시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의 기존 사업은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무역위기대응 패키지는 3천만 달러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진다. 친환경
[경기도=황규진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총 134억 5천여만 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쪼개기 불법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을 통해 허가를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를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50대‧여)는 아들, 친구들과 함께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 대리 경작자를 물색해 마을 주민에게 농사짓게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상업용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면적을 도내 산단의 98.5%까지 확대했다. 2023년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2년 만에 시군과의 적극적 협력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131개 준공산단 중 49개(37%)에서만 가능했던 태양력 발전업이 2025년 6월 현재 114개(87%) 산단으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1억463만7천㎡ 중 1억305만5천㎡(98.5%)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업자 등이 산업단지 내에서 태양력 발전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이 관리기본계획에 입주 허용 업종으로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산단이 많았고, 통상 계획 변경에는 1~2개월의 행정 절차가 소요돼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관리기관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권고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시군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