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100분의 20범위 내로 허가기준이 완화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평균경사도 2530도로 확대 1ha당 입목축척은 연천군 평균의 150% 180%이하 표고는 산 높이의 50% 60% 미만으로 허용한다.

김덕현 군수는 산지규제완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유입시책에 맞춰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연천군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실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