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록에는 예정대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1일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록 공동주택 건설 관련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당초 예정됐던 대로 해당 부지에는 반드시 임대주택이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제기된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록은 지행동 691-2번지 16,074대지로 용도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공동주택 용지인 이곳은 건폐율 30%, 용적률 220%로 전용면적 60~85규모의 아파트 354세대를 최고 20층 높이로 건설할 수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06월 한국주택공사가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용도를 지정하여 10블록 용지를 579,400만 원에 매도했고,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해 취득세 50%를 감면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해당 부지 용도는 명백히 임대주택 건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10블록 용지를 매입한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는 이후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분양주택 건설을 시도했으나, 국토교통부·경기도·LH 등 여러 기관의 의견 상충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 못한 채 해당 부지를 10년 간 공터로 두었다.”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갑자기 지난 8월과 9월에 10블록 용지가 167억 원에 지행파트너스에 매각되고 이후 신영부동산신탁에 신탁된 상태로, 사업주가 32평형 318세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고 이에 시가 최근 건축심의를 실시했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절대적 승인권을 가진 최용덕 시장에게 묻고 싶다.”“10블록 용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임대주택용지로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해당 용지를 동남주택산업이 보유할 당시에는 불가했던 분양주택 건설이 왜 현재 지행파트너스는 가능한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택지개발지구 준공 이후 LH의 권한은 소멸됐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 등을 모두 동두천시가 가지고 있다.”며 시 집행부의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시 도시재생과가 사업주에게 분양주택으로의 용도 전환에 대해서는 LH와 협의하라고 한 점과 사실상 분양주택 건설을 승인해 주는 내용의 실무협의를 건축과로 보낸 점을 지적했다.

 

명백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인데도 시가 왜 아무런 조건 없이 건설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되는 분양주택건설 사업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추진해 주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한 정 의원은 이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 경기도 도정방침에 역행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시장은 집 없는 서민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달라.”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자 배만 불리는 특혜행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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