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는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여,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주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다.


진영호 복지정책과장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