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김광철 군수)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경영, 시설, 농식품경영체) 신청‧접수를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오는 3월 18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경영안정자금은 농산물 가공 등 농축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6,000만원, 농업법인 2억원으로 금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이내 원리금 일시 상황조건이다.
생산유통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들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경기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제외)으로 농가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수 있고, 금리는 1%이며,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조건이다.
3월 18일까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평가료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연천군 농업·농촌 식품심의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특히, 군 담당자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및 담보능력에 ᄄᆞ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선정된 농업인은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를 사전에 방문하여 자금관련 상담을 받고‘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사업을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말을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