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집단발생 외국인 확진자 신속한 격리조치 이행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최근 관내거주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를 통해 지역 내 많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확진자 격리 및 치료 조치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입소 이송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1일 이송을 시작으로 6일까지 1차 이송대상 외국인 확진자 118명 전원을 치료센터에 긴급 이송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동두천경찰서(서장 양승호)가 환자 격리 및 이송, 신변보호, 이송차량 에스코트 등의 사전 업무지원과 역할분담을 통해 신속하게 많은 확진자를 이송조치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외국인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지역주민이 불안 해하지 않도록, 신속한 격리 조치 및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확진자 긴급 이송에 협력해준 동두천경찰서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동두천시 1차 격리대상 외국인 확진자는 총 118명으로, 안산, 고양, 아산 등 인근 생활치료센터로 분산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역 내 외국인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집단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자, 신속한 확진자 선별조치를 위해 지난 3일 전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