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등급에 상관없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 연료 화물차(친환경자동차)를 신규로 구입 시 400만 원을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 규모는 70대 3억 원이며, 현재 우선지원 대상자에게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조기폐차 대상자 9명이 신청했다.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이고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은 무조건 신청 가능하며, 현재 우선 지원(35대)대상인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에 대하여 접수 중이다.
오는 5월 3일부터는 조기폐차 대상뿐 아니라 등급에 상관없이 일반폐차 대상도 모두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한 차량도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대상자 중 1톤 친환경(LPG) 화물차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정부시 환경관리과(031-828-442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