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전자 신고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2021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받고 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위택스로 바로 연계되며, 모두채움신고자의 경우 세액수정이 없을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없이 납부서 금액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

 

또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53일부터 531일까지 의정부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 방문 시 신고를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함께 831일까지 직권연장하며,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연장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