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서희정 의원,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발의

- 10월부터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 내 농민은 이르면 올 10월부터 1인당 매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천군 서희정의원(더불어민주당)610() 연천군의회 2642차 본회의전체회의에서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박충식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 발의했다.

서희정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균형 완화, 농업과 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전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610일 발의된 조례안은 6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연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연천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연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 지급된다.

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main)을 방문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