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차) 지원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올해 두 번째 시행하는 이 사업은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매출 감소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대 지원하게 된다.


세부 지원내용으로 점포환경개선(간판, 썬팅, 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개선(POS, 무인 주문결제 시스템, CCTV 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홍보판촉물, 제품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출원 등) 3가지 분야 중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항목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본인부담액을 전액 면제하여, 선정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경상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년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과 함께 경상원 각 지역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동두천시에서는 618일까지 신청서류 사전 검토 및 방문접수 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경제팀(860-23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