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제도 변경사항 병원에 홍보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14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변경사항을 관내 병원에 홍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중 의료비 지침이 퇴원 전 신청에서, 퇴원 전·후 신청(퇴원 후 30일 이내)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동두천중앙성모병원 관계자에게 의료비 지원안내 공문을 송부함과 동시에, 중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수술한 저소득 가정이있을 경우,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업무협의까지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33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의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를 통해 최대 5백만원 이내의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