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 대비하세요”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홍보에 나섰다.

16일 연천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최대 87%까지 정부지원(국비·지방비)이 가능하다. 주택의 경우 보험료가 80기준 약 53천원으로 정부에서 37천원을 지원한다. 자부담은 16천원이다.

가입과 보상유형별 차이가 있지만 주택 전파의 경우 최대 72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상가, 공장, 온실 등이다.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연천군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보험제도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최병택 연천군 자연재난 팀장은자연재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되는 저렴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포스터부착, 안내문, 버스동영상, SNS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