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7월 1일자로 조정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인 톤당 2,090,830원은 2020년 조정 고시한 사항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는 49,400원이 인상된 2,140,230원으로 단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한 사항이다”라며, “개별건축물 및 다른 행위에 의해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00% 하수도의 신·증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