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대기배출시설 연말까지 설치신고 접수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기배출시설(보일러, 흡수식냉온수기) 설치운영 시설에 대해 올 연말까지 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20201230일 개정됨에 따라 2020 11일 당시 배출시설(보일러, 흡수식냉온수기)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20211231일까지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상 시설 용량은 고체연료 사용 금지 지역인 의정부시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를 말하나,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천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만 해당한다. 다만, 흡수식 냉온수기로서 20111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20221231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외 대상 시설(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난방 보일러/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치원, 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보일러/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연면적 3이상 건축물 관리사무소(또는 시설관리자) 155개소와 중앙난방아파트 7개소에 안내문 송부를 완료했다.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장은 대기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신고 기한에 맞춰 설치신고를 필수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환경관리과(031-828-4424)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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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