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업무처리중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방회계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자는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35개 부서 170명, 보증한도액은 회계업무 비중에 따라 3,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6단계로 나눠 설정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어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행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