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0월 동장 정례회의 온라인 개최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1012일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주재로 10월 동장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해 온 이날 회의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황범순 부시장을 비롯한 관내 14개 동의 동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도로 도색 및 가로수 전지 등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건들이 주로 논의됐다. 녹양동, 신곡2동 및 송산3동은 차량 유도선 도색과 훼손된 차선의 보수를, 호원2동 및 송산1동은 전선에 닿는 가로수 전지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무단 폐기물 예방 대책, 소하천 정비, 보행 신호등 설치 건의, 환풍구 소음대책 등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들이 동장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동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 현장을 책임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관련하여 동장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지휘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동안 애써 이뤄낸 G&B사업의 아름다운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범순 의정부부시장은 이전의 단순 보고에서 현재는 각 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장회의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각 동의 우수사례 및 현안사업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14개 동장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불편사항을 매월 동장회의를 통해 보고하고,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해나가고 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