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황규진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4개월간, 계절관리제 기간) 자동차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해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공회전 제한 구역에서 공회전 허용 시간 5분 초과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동절기(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더욱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차량의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