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양주 =박지환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해 초미세먼지는 10% 개선(3027/), 미세먼지는 4% 개선(4543/)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353027/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3차년도에는 수송, 산업, 생활부문의 배출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의 총 4개 분야에서 12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수송부문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해 시행하고 수도권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의 개선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생활부문에서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약 23(4개도로)를 지정운영하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와 특수시책으로 운행차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사업을 마을버스 등 16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흡착필터는 차량 앞면에 마스크처럼 붙이며 공기 중의 미세먼지들을 흡수분해해 정화된 공기를 재배출하는 친환경 특수직물로 제작됐으며 차량 16대 부착 운행 시, 달리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 5년생 나무 928그루에 상당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 건강보호 분야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알기 쉽게 교육할 수 있는 맞춤형 미세먼지 교육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과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 등의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3차년도에는 다양한 특수시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획했다특히,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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