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안전성 조사 실시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17일부터 30일까지 31개 시군과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집중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18일부터 27일까지는 부천, 평택, 양평, 여주, 동두천 등 5개 시·군과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요 점검/수거 품목은 중대형유통매장 및 전통·재래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옥돔과 같은 돔류 등 선물용 : 갈비세트, 과일류,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기타 상차림 음식(전류, 나물류 등)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40여 명은 시군별 코로19 상황에 따라 현장 홍보·계도 활동과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을 병행하게 된다.

, 도내 대형유통매장과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다소비 농수산물을 중수거해 잔류농약(340) 및 중금속(3), 동물용의약품(105), 방사능(2)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중지, 회수 및 폐기 조치가 이뤄진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 표시 제도의 올바른 이행 및 정착과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식탁에 올라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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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