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동두천 =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은 지방소득세를 오는 5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작년 말 결산법인은 2021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사업장 관할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시군에 일괄신고 납부 시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2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접속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로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로 시청에 신청할 필요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또한 81일까지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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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