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권역,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김희정) 허가안전과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통행안전을 위해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집중 정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정비·단속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수의 시민이 제일시장을 방문할 것에 대비해 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시장 주변은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이 도로에 무분별하게 진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주변 지역 상인들과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지역이다.

 

흥선동은 해당 지역에 대한 선도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통행거리 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자진정비 유도와 함께 적극적인 계도조치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지속적인 계도에도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할 경우 도로법 제117조에 근거하여 10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수열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하는 시민 또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공과 더불어, 안전한 통행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 정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향후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