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영리법인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제작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가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인의 주요 문의사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게시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많은 민원인이 허가 주무관청을 찾거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에 도는 이번 사례집에 법인 개념 법인 설립 준비사항 설립 허가 신청 정관변경 등 유선과 서면으로 자주 문의받은 질문 50건을 선별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도는 누리집에서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등 비영리법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 2300여 개의 경기도 비영리법인 허가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하승진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질의응답 사례집 배포를 통해 도민 편익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사례집을 꾸준히 개정·보완하는 등 상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