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연천 청년사장 활력UP 사업은 관내 만 39이하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202211일 이전 기준 7년 이내 관내에서 창업해 운영 중인 청년 창업가에게 간접지원비(공간임대료, 시제품개발비, 홍보비)1인당 1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천 청년 혁신주도형 사업은 관내 소재하는 5인 이상 기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 신규 채용할 기업과 채용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채용 청년 근로자 1인당 최대 180만원 24개월 지원) 청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일자리와 장기근속 수당 및 근무 3년차 계속 근로시 인센티브 지급(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연천 청년 혁신주도형 사업의 청년을 채용하는 채용 직무 분야는 온라인코텐츠(홈페이지관리, 기록물전산화, 마케팅 홍보 등), 미래산업분야(디지털 기술(AI,앱개발), 정보기술, IT), 전략기획 및 뉴딜정책 분야(기획, 인사, 총무 등) 등의 일자리 분야로 채용시 지원이 가능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연천군청년센터(031-839-4141)로 하면 된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