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관내 상습주정차구역에서 대형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한 달 간 실시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은 의정부경찰서 교통업무담당 경찰관과 합동으로 서부순환로 및 사패터널 갓길, 태영프라자 및 녹양역 앞 상가 주변, 신곡초등학교 및 발곡초등학교 주변, 의정부스포츠센터 주변 등 관내 총 22개 상습주정차구간에서 주2회 4개조 23명이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단속은 10월 말까지 진행되며 9월 한달간 인도, 교차로와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계도 453건, 과태료부과 255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시는 10월 말까지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지난 9월 27일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처리기준의 공정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위회를 구성하였다. 제1,2차 회의 시 총160건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 7명은 의견진술서에 첨부된 관련 증빙서류를 일일이 확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의정부시는 최근 택지개발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기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한 경전철 연계 주차장 및 주택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