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선정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추천받아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확대사업은 기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연천군은 관내 상권 분석·상인회 표준정관 제정·비영리법인 설립 등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해 상인들의 상권 자생력 강화, 협업을 통한 상권 상생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경기도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둔 것을 인정받아 신규사례에 선정됐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규제해소를 위한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통해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규제를 찾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