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이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연천경찰서와 함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튜닝 등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판스프링 같은 적재보조도구 낙하사고는 사망 또는 중상사고로 이어지므로 적재장치 불법튜닝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과적, 불법등화장착 등 각종 불법행위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등록된 지자체로 이관되어 불법튜닝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도점검에서 끝나는 행정이 아닌 화물자동차 개선명령 시행을 통해 판스프링 등 적재보조용 도구나 공구류 낙하 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운수업체 증차제한, 사업 전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을 적용하여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