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집중운영

[가평 =황규진 기자경기도 평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51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77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정리율 1.9%), 정리목표액 35억원의 67.3%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중 초과 달성을 목표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은 올 해 고액체납자 20명의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2백만원 징수하고, 명품가방 등 동산 압류품 63점을 오는 10월중 온라인 공매를 통해 일괄 매각하는등 지속적인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액은 4억원이 감소하였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탐문조사를 실시해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을 압류하고, 악의적인 세금 면탈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 조사를 통한 형사고발로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 공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아울러, 기간중 매월 상습체납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등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

 

체납안내문, 관허사업예고문 등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미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활동 기간 운영을 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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