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점검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연천경찰서와 함께 지역 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여부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과 연천서 생활안전교통과 생활질서계는 합동으로 게시물의 크기, 모양, 재질, 게시 장소, 문구 내용 등이 적합하게 부착됐는지 확인했다. 미부착 업소와 규정에 맞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업주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군은 점검에 앞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주가 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업소는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흥주점 내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 점검을 추진해 여성의 인권이 보장 받는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