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전수조사 실시

- 5곳 적발 1개소 영업정지, 체납액 1천500만 원 징수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5개소를 적발해 체납액 15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천여 명을 전수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인·허가 부서는 건설업·숙박업 등 관허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로 보고 해당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을 취소할수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위반한 법인 5곳을 관허사업 제한 대상으로 특정하고 폐업 상태인 2곳을 제외한 3곳에 관허사업 제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사전 예고문을 받은 곳 중 2개소는 1500여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으나, 다른 A법인은 응하지 않았다.

도 조세정의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A법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담당 부서에 요청해 A법인은 내년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조세가 아닌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더 나아가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을 높이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자 중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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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